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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991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보건법」 제1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및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예비장애인”이란 질환 또는 손상 등으로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ㆍ연계된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를 말한다.
3. “재활전담 인력”이란 「의료법」, 「간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4. “지역사회재활협의체”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대상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2. 예비장애인
3.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제5조

사업내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건강보건관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2. 방문 재활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운영
4.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6조

재활전담 인력 관리

구청장은 재활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지역 보건의료ㆍ복지 자원의 효과적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자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ㆍ협의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 논의
2.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 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3. 지역자원 간 정보 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
4.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5.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제8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보건소장,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 장애인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실무 담당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5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의 변동은 대상 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하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⑥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논의한 주제에 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