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ㆍ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