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성적 인권 침해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성인지 교육”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인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인지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ㆍ성희롱ㆍ성적 학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노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계 사업
4.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평생교육시설 등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ㆍ공간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상담, 조사 등의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