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강화군민을 재난 및 안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강화군민을 재난 및 안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구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무인자유기구”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를 말한다.
3. “전단 등”이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4. “대북전단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계자의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입
나.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여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따른 재난 및 안전 위험 예방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ㆍ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 순찰, 위험구역의 설정 등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위험 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경우 위험구역의 범위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험구역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위험구역 및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목격하면 읍ㆍ면사무소 또는 재난 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