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강화군에 있으며,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 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3. 대상별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복지급식소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등록된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와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