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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8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배출자”란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배출한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자”란 군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배출한 농업인, 주민공동체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불법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발생량 및 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불법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과 관련된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필요한 조사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
② 제1항제1호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농업인, 주민공동체 및 단체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