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8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해당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하며 학사학위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주거비”란 주택, 준주택(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등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나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등에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② 주거비 지원은 대학교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 기준)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원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주거비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2. 주거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
3. 그 밖의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군 장학관 입사생
6.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
7.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주거비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

제6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한 직계존속이 지원기간 중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轉出)한 경우
2. 제적ㆍ자퇴 등의 사유로 대학교 교육과정을 중도 이탈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