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반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지원하거나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연장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입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반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같은 구역 내에 두거나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접 좌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위탁ㆍ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을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