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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7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받는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등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이나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