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4. 교수ㆍ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ㆍ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구입ㆍ개발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3. 강사 등 인력 지원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