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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09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계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재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재교육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
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결과 관리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교육과정 관련 계획에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사업
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
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등 홍보 사업
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영재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성과평가

교육감은 제5조의 영재교육 진흥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영재교육 진흥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연구기관, 영재교육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