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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방학기간 학습결손 예방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학 학습 프로그램”이란 여름방학ㆍ겨울방학 동안 학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진로탐색 강화 등을 위한 교육ㆍ학습ㆍ상담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결손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방학 학습 프로그램

① 방학 학습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맞춤형 교과(보충) 지도 및 학습 컨설팅
2. 문화, 스포츠 등 체험 교육
3. 진로탐색, 지역탐방 등 참여 교육
4. 학생 심리상담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학교장은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 대상자 선정 방법, 해당 학교의 역할 등을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참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지원대상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미달 또는 학습결손 우려 학생
2.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 학교 내 학습 지원 관련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6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ㆍ기자재 구입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통학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비용
② 교육감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의 학생 또는 보호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협력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공공기관 및 지역 교육ㆍ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