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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73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03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4. 근로 작업환경 관리
5. 공사ㆍ용역 도급 시 안전관리 강화
6. 위험성평가 및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
7.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지원
8. 지도ㆍ점검 및 개선 조치
9. 그 밖에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등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7조

안전보건 점검 등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지 시 개선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을 우선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승인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