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7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03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학생 피해 구제 및 대처 방안
4. 학생 피해 실태 및 학생ㆍ학부모 인식 조사
5. 학생 피해 예방 및 홍보 방안
6.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자료 개발·보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자료 제작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학생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및 교직원을 위한 교육자료도 함께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피해학생 보호 등

① 교육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수사기관, 소비자보호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 및 대응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상담 및 신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

예방활동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2.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3. 학부모 안내문 및 홍보 스티커 제작ㆍ배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례 공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