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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자치법규 2260971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03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