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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7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07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며 학생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현황 및 구매 방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방법
2.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관련 법규
3.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및 예방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특정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