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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6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6105

본문1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수산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충청남도의 수산업 및 어촌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청년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업 관련 단체로서 법 제22조 및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관련 정책 발굴 및 정보 교류 2. 청년수산인 창업 및 영어(營漁) 정착 3. 청년수산인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수산인 생산품 판로 개척 5. 수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6.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문2

부칙 <조례 제6105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