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연도별 지원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2.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등 특수 유형별 대응 및 지원
3.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위기청소년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망 운영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방대책을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ㆍ군의 장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2.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청소년상담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청, 경찰청, 시ㆍ군,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의료ㆍ상담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역사회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계획 수립, 협약 체결,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