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신체기능 회복, 심리 및 인지 재활, 직업 및 사회 재활 등의 서비스와 훈련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및 전환재활을 거쳐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이전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전환재활ㆍ사회복귀 실태
3. 지원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2.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ㆍ복지ㆍ고용서비스 연계
3. 전환재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4.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중도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상담, 돌봄 역량 강화 교육 및 휴식 지원
6. 중도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7.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ㆍ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