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대응
2. 인구교육 및 홍보
3.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 인구정책에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인구정책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의 날에 관한 홍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의 날 기념행사
2. 인구정책에 관한 토론회ㆍ공청회ㆍ캠페인
3. 인구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인구정책 활성화 등에 관하여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도지사는 인구정책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