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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096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6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대응
2. 인구교육 및 홍보
3.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인구정책위원회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도지사는 도의 인구정책에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인구정책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의 날에 관한 홍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의 날 기념행사
2. 인구정책에 관한 토론회ㆍ공청회ㆍ캠페인
3. 인구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인구정책 활성화 등에 관하여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