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기반 조성
3.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
4. 한방의료ㆍ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5. 한의약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ㆍ국 소속으로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韓藥製劑)의 가공ㆍ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존 한의약 상품과 연계한 산업단지 내 관광개발
6.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