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말한다.
2.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하“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교육운영 성과, 시설ㆍ환경, 강사진, 교육과정,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교육기관을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는 인증서 및 인증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우수교육기관 지정ㆍ재지정에 관한 평가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평가 항목 및 기준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우수교육기관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우수교육기관의 장은 지정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정 만료 1개월 전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지정이 취소된 우수교육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표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종사자 교육ㆍ연수 지원
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수교육기관 지정, 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
2. 우수교육기관 지원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분야 전문가
2.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3. 관련 부서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