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이주하려는 사람 또는 도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적용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거소 신고, 국적 취득 등 이주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2. 한국사회ㆍ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밖에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의 도내 정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외동포 이주ㆍ정착 지원 정책과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