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ㆍ물질적ㆍ경제적ㆍ사회적 등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제15조의2까지 규정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성착취 예방 교육 및 홍보
3.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피해회복ㆍ자립지원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ㆍ보호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사례관리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도민감시 및 신고 활성화
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와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