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산업”이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 식재료, 역사ㆍ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음식관광상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특화 음식을 중심으로 체험, 교육, 홍보 및 관광활동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음식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음식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음식관광상품 발굴, 개발 및 육성 4. 음식관광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➂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 발굴ㆍ개발
2. 음식관광상품 체험,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지역 음식관광 축제 및 행사 개최 지원
4. 음식관광 관련 연구 및 조사
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3. 음식관광산업 효과분석ㆍ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음식관광산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와 방문객 증대를 위하여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