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관광을 말한다.
4.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여행하며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3.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관광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ㆍ정비ㆍ확충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