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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5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6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급발진 의심사고”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사고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용차량”이란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조제1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발진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예방을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에 대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영상 기록장치 설치

시장은 차량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공용차량에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법률 및 심리상담
2.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법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약체결 및 협력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