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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5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