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6.25ㆍ월남전 흔적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6.25ㆍ월남전 흔적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 보훈 관련 정책의 전시ㆍ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보훈문화의 진흥 등을 위하여 남해군 6.25ㆍ월남전 흔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전시관은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에 둔다.
전시관은 보훈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 정책ㆍ문화 등에 대한 전시ㆍ홍보
2. 보훈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행사
3.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ㆍ수집ㆍ보존
4. 보훈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그 밖의 보훈 정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한다.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을 개관하거나 대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관의 개관 및 대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2.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전시관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을 대관받은 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남해군 흔적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훈문화를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훈단체 대표
3.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업무담당 과장
5. 그 밖의 군수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