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ㆍ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ㆍ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ㆍ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군과 친선결연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생활 군민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군민에게 남해군 생활군민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생활군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ㆍ남해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