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ESG 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ESG 군민운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ESG 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ESG 군민운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군민운동”이란 군민이 ESG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ESG 군민운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군민운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군민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군민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군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군민운동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군민운동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ESG 군민운동 전문강사 양성 사업
3. ESG 군민운동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ESG 군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