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의회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의회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 소속 운전원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운전원 등”이란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운전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별 용도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같다.
①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 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신규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 및 신규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총주행거리는 승용차 및 화물차ㆍ경형ㆍ소형ㆍ중형승합차에 한정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의장이 시장과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규칙 제7조에 따라 요청한다.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차량정수 배정 및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라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 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체되는 차량의 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등록(이하 “등록말소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 등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 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에 따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 등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등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 차량의 명의이전 전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공무용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① 사무국장은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된다.
2. 의회의 차량ㆍ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4.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① 사무국장은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차량의 배차를 요청받은 경우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문서를 통해 영주시 또는 의회의 참석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등 행사에 영주시 또는 의회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3. 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5.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지원, 구호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운행은 일과시간에 한정한다.
① 운전원 등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의 차량 배차 절차에 따라 최소 사용 전날까지 배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무국장은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은 필요시 차량용 연료의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차량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및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운전원 등은 차량운행일지에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사용량 및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상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사무국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등의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 등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 등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 등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 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연료 등을 제공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 등은 운전 중 항상 도로 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 등은 차량 운행 전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원 등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운전원 등이 운행 중에「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원 등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처리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 등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속의 운전원 상호 간 교류 및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업무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는 의회 소속 공무원, 의회 의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 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차량의 배차 승인권자가 배차 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은 중ㆍ대형 승합차(14인승 이상)를 제외한다.
③ 직접운전차량 운전자는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소지와 자동차 보험 관련 운전 가능 나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
① 직접운전차량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직접운전차량 운전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