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을 포함한다.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시설: 24시간
2. 숙박시설 외 시설: 06:00~24:00
②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 및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 종료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
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4. 시설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