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4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사업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