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4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3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향교ㆍ서원의 문화강좌 및 인성교육ㆍ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의체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해 향교ㆍ서원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구성 인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
3.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향교ㆍ서원 관계자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는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