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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4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8길 68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바이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

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 유지관리비, 설비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학연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받은 부담금 등 수입금과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소요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 등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업무 추진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수탁자의 회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리수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