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8길 68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바이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 유지관리비, 설비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학연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받은 부담금 등 수입금과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소요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 등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업무 추진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수탁자의 회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리수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