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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자치법규 226094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추락ㆍ고립ㆍ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조류,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동물 찻길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4.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 사업의 추진

군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이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4.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5. 그 밖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권고

군수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구조 활동 지원

군수는 고립되거나 부상당한 소형동물 등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