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금산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 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산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군의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과 관련기관의 참여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군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