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