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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3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보상ㆍ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재정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기준

제5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이송처치료의 실비용 이내로 하며, 응급환자 1인당 연간 지원 최대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환자 본인이 직접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송처치료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이송처치료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