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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093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에 관한 주민 의식 제고
3.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무원, 주민 등 대상별 통일교육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사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 및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