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