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덕산 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센터의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53-2번지에 둔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2. 마을 환경의 공동관리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
3. 지역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마을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관리운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기간 동안 센터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50으로 한다.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시설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