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2. “소셜벤처기업 생태계”란 소셜벤처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소셜벤처기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기업을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2. 소셜벤처기업 공간 지원
3. 소셜벤처기업 판로확대 지원
4. 소셜벤처기업 구성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5.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 전문 자문 지원
6. 소셜벤처기업의 창업ㆍ창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셜벤처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