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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2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활동지원인력의 안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 근무환경 및 고용안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폭언ㆍ폭행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
2.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심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은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