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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2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의 성과가 우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한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분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ㆍ도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재정기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6. 그 밖에 시정 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5조

실무평가단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제외 및 조정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를 확보한 경우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를 확보한 경우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혜택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상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
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을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