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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2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대덕구민 및 대덕구 소속 공무원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