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및 설치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의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 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