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