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덕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대덕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대덕구 미래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덕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대덕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대덕구 미래상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학”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주체성을 바로 세우며, 대덕구의 인물, 지리, 역사, 문화, 문학,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생활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제적 연구하는 지역학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대덕학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대덕학 연구 및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대덕학 연구 및 진흥과 관련된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대덕학 관련 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대덕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3.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4. 대덕학 확산ㆍ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
5. 대덕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사업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학 연구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자문 기구로서 대덕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대덕학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대덕학 관련 연구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덕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덕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재직 중이거나 대덕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